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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가요?

한국에서 해외직구 물품을 받으려면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(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)가 필요합니다.

개인통관고유부호(PCC)란?

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국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 식별 코드로,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입니다.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배송받을 때 통관 절차에 필요합니다.

warning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는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PCC를 발급받으세요.

발급 방법

관세청 유니패스(UNI-PASS) 웹사이트(unipass.customs.go.kr)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+ 한국 휴대폰 번호가 필요합니다. 발급은 무료이며, 한 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사용처

Amazon, iHerb, eBay 등 해외 쇼핑몰에서 한국으로 배송받을 때 배송 대행지에 PCC를 입력합니다. 미화 150달러(미국발은 200달러) 이하 물품도 PCC가 필요합니다.

주의사항

PCC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, 타인에게 양도하면 관세법 위반입니다. 연간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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